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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식품 관련 부당광고 홍수..식약처, 138건 적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식품 등 부당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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