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국가가 정한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에 만전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새마을금고법 보장내용은 동일...고객자산 보호에 최선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 금융권,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대응 필요성 강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며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지만 새마을 금고는 "문제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네 차례의 공식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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